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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정보

파기자판이란? 파기환송과의 차이점 알아보기

by 책좀읽자제발 202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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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뉴스나 판례 해설을 보다 보면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자판했다” 또는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졌다”는 표현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 두 용어는 자주 혼동되지만, 사건의 방향성과 판결의 법적 효력 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파기자판의 정의, 파기환송과의 차이점, 파기자판의 요건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파기자판이란?

파기자판(破棄自判)이란 상고심(보통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신이 직접 최종 판단을 내려 새로운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대법원이 “이 판결은 잘못됐으니 내가 직접 새로 판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요약: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뜨린 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원이 사건을 종결짓는 방식입니다.

🔁 파기환송이란?

파기환송(破棄還送)은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사건을 다시 하급심에 보내 재판을 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즉, 대법원이 법리적 오류만 판단하고, 사실 판단은 다시 하급심에서 하라는 뜻입니다.

 

 

 

⚖️ 파기자판 vs 파기환송 비교

구분 파기자판 파기환송
재판 주체 대법원이 직접 판결 하급심이 다시 재판
사건 종결 여부 즉시 종결 미종결, 재판 계속
판단 대상 법률과 사실관계 모두 법률은 대법원, 사실은 하급심
소송 부담 단축 가능 장기화될 수 있음

✅ 파기자판의 요건

  • 사실관계가 명확하여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 추가 심리 없이도 법률 적용만으로 판단 가능한 경우
  •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는 것이 사법경제상 유리한 경우

💡 왜 구분이 중요할까?

이 두 판결 방식은 소송의 흐름, 시간,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파기자판: 대법원이 사건을 끝내므로 소송 부담 최소화
  • 파기환송: 다시 재판을 진행해야 하므로 시간·비용 부담 증가

뉴스에서 “파기자판”이 나왔다면 해당 사건은 종결됐다는 뜻이고, “파기환송”이라면 추가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 마무리 정리

  • 파기자판: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직접 판결
  • 파기환송: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뒤 다시 하급심으로 사건 송부
  • 파기자판 요건: 사실관계 명확, 추가 심리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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