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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뉴스나 판례 해설을 보다 보면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자판했다” 또는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졌다”는 표현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 두 용어는 자주 혼동되지만, 사건의 방향성과 판결의 법적 효력 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파기자판의 정의, 파기환송과의 차이점, 파기자판의 요건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파기자판이란?
파기자판(破棄自判)이란 상고심(보통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신이 직접 최종 판단을 내려 새로운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대법원이 “이 판결은 잘못됐으니 내가 직접 새로 판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요약: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뜨린 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원이 사건을 종결짓는 방식입니다.
🔁 파기환송이란?
파기환송(破棄還送)은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사건을 다시 하급심에 보내 재판을 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즉, 대법원이 법리적 오류만 판단하고, 사실 판단은 다시 하급심에서 하라는 뜻입니다.
⚖️ 파기자판 vs 파기환송 비교
구분 | 파기자판 | 파기환송 |
---|---|---|
재판 주체 | 대법원이 직접 판결 | 하급심이 다시 재판 |
사건 종결 여부 | 즉시 종결 | 미종결, 재판 계속 |
판단 대상 | 법률과 사실관계 모두 | 법률은 대법원, 사실은 하급심 |
소송 부담 | 단축 가능 | 장기화될 수 있음 |
✅ 파기자판의 요건
- 사실관계가 명확하여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 추가 심리 없이도 법률 적용만으로 판단 가능한 경우
-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는 것이 사법경제상 유리한 경우
💡 왜 구분이 중요할까?
이 두 판결 방식은 소송의 흐름, 시간,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파기자판: 대법원이 사건을 끝내므로 소송 부담 최소화
- 파기환송: 다시 재판을 진행해야 하므로 시간·비용 부담 증가
뉴스에서 “파기자판”이 나왔다면 해당 사건은 종결됐다는 뜻이고, “파기환송”이라면 추가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 마무리 정리
- 파기자판: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직접 판결
- 파기환송: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뒤 다시 하급심으로 사건 송부
- 파기자판 요건: 사실관계 명확, 추가 심리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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